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2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5. 18:00 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건물 지하 2 층 C 상가 관리 단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상가 번영 회 임시 집회를 위해 사무실 출입문 옆에 부착해 놓은 안내 문과 사무실 안쪽 벽면에 부착해 놓은 안내문을 찢고, 위 상가 관리 단 대표자인 피해자 D에게 “ 넌 공금 횡령한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고, 몸으로 임시 집회를 진행하려는 피해자를 밀쳐 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임시 집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5. 18:00 경 위 사무실에서 E 등 상가 구분 소유자 4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 넌 공금 횡령한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고, 같은 달 29. 11:00 경 위 사무실에서 위 상가 건물 미화원인 F에게 피해자에 대해 “ 개 같은 년, 얼마 안 있으면 감방에 들어갈 년, 8,000만 원을 횡령한 년” 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C 상가 번영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2013. 6. 17.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자가 위 상가 번영회의 공금 6,7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11. 29.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