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정16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집합건물인 ‘H 마트’ 의 구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사람이다.

H 마트 관리단은 위 ‘H 마트’ 의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H 마트 관리 단 산하에는 상가 유지 보수를 위한 관리 비의 징수, 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표위원회가 존재한다.

H 마트 관리 규약 제 20조에 의하면 임시 집회를 소집할 권한은 대표위원회 위원장에게만 있고 위 규약 제 22조에 의하면 대표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사항은 집회의 의결사항이며, 당시 피해자 I은 위원장 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H 마트 상인들을 상대로 정기총회 및 임시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J, K 및 위 대표위원회의 18대 및 19대 위원장 (2012 년 ~2014 년) 이었던

L은 피해자 I이 위 대표위원회의 20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6. 1.부터 2015. 5. 30.까지) 인 2015. 4. 6. 경 위 대표위원회에 불만을 품고 ‘H 마트 비상대책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를 조직하고 위 피해자의 위원장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 K 및 위 L은 함께 2015. 4. 6.부터 2015. 5. 6.까지 위 H 마트 입주 상인들에게 ‘ 피해자에 대한 해임동의 안 ’에 서명을 받은 후 2015. 5. 7. 경 위 H 마트 대표위원회 사무실로 ‘ 대표위원회를 해산한다’ 는 내용의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고, 2015. 5. 21. 경 위 H 마트에서 임의로 무효인 대표위원회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투표 없이 L을 H 마트 대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마치 정식 절차에 의하여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출된 것처럼 ‘H 마트’ 각 층에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J, K 및 위 L은 2015. 6. 16. 경 위 H 마트에서 위원 장인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