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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1 2016고단1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7:40 경 삼척시 C 아파트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37 세, 여) 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며 현관문을 수 회 흔들어 열고,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 1마리를 손으로 안고서 아래층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합의, 징역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최근 5년 내 동종 범행이 4 회째 반복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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