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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095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6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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