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3840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30,1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30,1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