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3840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30,1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