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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3783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94,0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6. 1. 10.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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