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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92893
양수금(일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16.부터 2007. 9.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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