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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후523, 53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1.12.15.(910),2835]
판시사항

현미 겸용 정미기에 관하여 등록된 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그 단순한 설계변경정도에 불과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현미 겸용 정미기에 관하여 등록된 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그 단순한 설계변경정도에 불과하여 인용발명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4.7.11. 출원하여 1987.8.7.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실용신안(이하 "본건고안"이라약칭함)과 인용발명(갑제6호, 일본에서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을 대비 검토한 끝에, 벼가 탈부되고 낱알과 왕겨가 분리되는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또 본건 고안에서의 축봉(12), 현미통(10), 송풍통(15) 편심판(17'), 회전반(17) 및 송풍팬(14)은 각각 인용발명의 회전축(31), 탈부통(38), 흡인통(42), 방사상날개(46), 회전반(47) 및 흡인풍차(48)와 그 명칭만 달리할 뿐 그 기능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본건 고안이 기존의 도정장치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나 다만 그 규격을 소형화하여 하나의 독립된 통체(1) 속에 수납하여 소형화한 규격으로 현미 겸용 정미기를 구성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에 의하여 이 분야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 제4209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제2항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본건 고안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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