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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8구합5331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2,383,155원, 원고 B, C, D에게 각 280,130,9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3...

이유

... 뺀 금액이다.

(원) H 3,296.97 2,640,543,273 경작지 면적 3,296.97㎡ × 800,900원 = 2,640,543,273원 4,073.03 2,427,118,577 불법형질변경 면적 4,073.03㎡ × 595,900원 = 2,427,118,577원 4,348,300,000 719,361,850 I 1,997.79 1,565,867,802 경작지 면적 1,997.79㎡ × 783,800원 = 1,565,867,802원 3,365.21 1,967,301,766 불법형질변경 면적 3,365.21㎡ × 584,600원 = 1,967,301,766원 [2019. 7. 12.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 ㉤의 ㎡당 적용단가는 584,600원이고, ㉥, ㉦의 ㎡당 적용단가는 581,200원인바,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높은 적용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 3,131,992,000 401,177,568 J 0 0 1,037 546,291,600 534,055,000 12,236,600 합계 5,294.76 4,206,411,075 8,475.24 4,940,711,943 8,014,347,000 1,132,776,018 다) 위 차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원고별 증액분을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원고 지분율 J는 원고 A의 단독 소유이다. */71819 손실보상금 증액분(원) 증액 손실보상금 합계(원) H I J A 17,955.5 179,847,974 100,298,581 12,236,600 292,383,155 B 17,954.5 179,837,958 100,292,995 280,130,953 C 17,954.5 179,837,958 100,292,995 280,130,953 D 17,954.5 179,837,958 100,292,995 280,130,953 합계 71,819 719,361,850 401,177,568 12,236,600 1,132,776,018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시가감정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재결일 당시 시가를 평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불법형질변경토지라고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불법형질변경토지라고 보아 임야로 평가하여 보상가액 평가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은 법원시가감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마 피고는 법원시가감정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액과 수용재결 보상금과의 차액으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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