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누57740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76,08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7. 5. 12...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H 근린공원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3. 12. 30. 수원시 고시 I, 2014. 5. 8. 수원시 고시 J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원고들 소유의 지장물도 수용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하 위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4. 7. 24. -손실보상금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재결내용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법원감정’이라 한다) -감정내용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1심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마. 당심의 감정인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감정내용 : 별지 1 손실보상금내역표 ‘당심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중 수원시 권선구 O 토지에 대한 개별요인 격차율은 1.436이 아니라 1.350이므로, 위 O토지의 산정단가는 개별요인 격차율을 1.350으로 하여 계산한 580,317원(공시지가 290,000원 × 지가변동율 1.02227 × 지역요인 격차율 1.00 × 개별요인 격차율 1.350 × 기타요인 격차율 1.45)이고, 적용단가는 580,300원이다. 따라서 위 O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은 100,972,200원(토지단가 580,300원 × 면적 174㎡)이다]. 인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