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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0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교통범죄,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수사기관에 상선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제보를 토대로 상선에 대한 수사 및 검거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에서의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형법 제 30조”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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