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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7 2018노3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상선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 2회, 필로폰 매수 범행 1회를 각 저지른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모발 감정결과 양성 반응( 길이 5~10cm 모발 전 구간 )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및 마약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보한 상선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위와 같은 수사 협조의 사정은 이미 원심 단계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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