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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나26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E 간의 용역계약 체결 원고와 E는 2013. 3. 1. 이 사건 조합의 임원 해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역의 범위) ‘을(E)’은 적극적으로 ‘갑(원고)’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며, 그 수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임원 해임발의서 발송 및 취합

2. 조합임원 해임총회 업무와 관련한 제반업무 지원

3. 조합임원 선임 등을 위한 조합원 총회개최요구서 작성 및 취합

4. 조합임원 선임 등을 위한 조합원 총회개최와 관련한 제반 업무 지원 제3조(용역금액 및 대금지불 방법)

1. 해임총회 대행 용역금액: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원) - 계약금(계약과 동시에): 20,000,000원 - 중도금[해임총회 확정시(발의서 법정 요건 징구시)]: 10,000,000원 - 잔금(해임총회 성공시): 20,000,000원 기타 장소 대여료, 변호사 비용, 영상촬영, 속기사 비용, 인쇄비, 우편요금 등은 미포함되며, 총회경비용역, 총회개표 요원은 가능한 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되, 외부 용역시 지급할 실비는 포함하지 아니하였음(이하 생략) 제12조(용역비 지급의 특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 해임총회의 계약금은 2012. 10.경부터 조합원 설명회 등의 비용으로 수시로 지급한 15,000,000원을 포함하기로 하되, 해임발의서 징구 완료시에 중도금 지급시에 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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