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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3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에서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받는데 동의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2009. 2. 25. 인천 서구 B빌라 4동 401호를 매도인 C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인천 계양구 D건물 504호 소재 E의 부장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9. 4. 14.경 피해자인 근해안강망수협서구지점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택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발생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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