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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한 E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E의 불분명한 진술 중 범행 시기, 필로폰 거래량 및 포장 상태에 관한 진술은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다소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이 번복되었다

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E가 최초 필로폰 매도인으로 ‘F’이라는 사람을 지목했다가 피고인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이유에 대하여 비교적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의 어느 날 19: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판단

가. E는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12년 6월 중순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5월인지 6월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시기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다.

나. E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0.06g 정도' 매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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