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남편인 C과 공모하여, 2016. 10. 하순경 경기 평택시 D 101호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50그램을 현금 1,250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E에게 필로폰 40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사진 및 압수품 사진, 압수된 필로폰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와 F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F E 필로폰대금 입수 경위), 수사보고 (2017 형제 6265호 E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신문 조서 사본 등 첨부 -C)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당시 E를 만난 사실 및 2017. 2. 26. 경 검은 비닐로 싸여 져 있는 이 사건 필로폰 40그램을 E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뿐더러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 내역 및 E의 필로폰대금 입수 경위 등도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E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