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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1 2018가단1216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2016. 5. 1.경 원고에게 포천시 C, D 및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6천만 원, 기간 2016. 5. 1.부터 2018. 3. 31.까지, 위 기간의 차임을 78,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6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E 사이에, 임차인을 소외 E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의 임차인변경 요청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및 소외 E 사이에, 2016. 7. 1.경 임차인을 원고에서 E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차인 명의만을 E로 하기로 한 것으로 원고가 실제 임차권자이고, 피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E가 아닌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을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E 사이에 2016. 12. 15.경 위 임대차변경계약과 관련하여 E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6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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