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위적 청구 원고는 C으로부터 “노래방 보증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70~8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임대차계약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해서 투자원금 반환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1. 23.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위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2018. 2. 27.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C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형식상 원고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 명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실제 임차인은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위 보증금은 원고가 아닌 C이 출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갑이 을과의 사이에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갑이 병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을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갑,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