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2016. 1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서울시 용산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신고 구분 : 개정 신고, 관리 규약 개정 회 차: 10차 개정, 개 정일: 2016년 11월 11일, 신고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D, 특별자치시장 귀하 ”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6.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신고 구분 : 개정 신고, 관리 규약 개정 회 차: 10차 개정, 개 정일: 2016년 11월 11일, 신고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D, 특별자치시장 귀하 ”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6. 11. 11. 자 범행 피고인은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편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용 산 구청 주택과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편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용 산 구청 주택과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리 규약 개정신고서
1. 관리 규약 개정신고 반려 공문( 용 산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