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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3 2012고단17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경 아산시 B 105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9. 25.까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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