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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8 2014고단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인바, 2013. 10. 4. 10:21경 아산시 B, 102동 301호(C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11. 26.경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1.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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