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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3117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망 I(J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7. 10. 28.경 부산 중구 소재 K초등학교 L건물(이하 ‘L건물’이라 한다

) 강당에서 개최된 M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에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행사는 피고가 주최하고, N이 주관하는 행사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행사 종료 무렵 L건물 2층 계단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뒤쪽에서 내려오던 제3자가 망인 쪽으로 넘어지면서 함께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3) 망인은 같은 날 부산 중구 소재 O 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하지 원위 경골 및 비골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11. 6.경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7. 12. 25. 18:45경 만성 폐쇄성 호흡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폐렴이 원인이 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의 상속 망인이 2017. 12. 25.경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P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및 원고들의 국가배상신청 경과 1)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2. 27.경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부산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2018. 11. 27.경 배상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행사를 주관하는 피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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