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1127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가합1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가합1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