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12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가합1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급명령’을 ‘판결정본’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가합1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급명령’을 ‘판결정본’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