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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12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가합1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급명령’을 ‘판결정본’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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