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며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20. 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20. 8. 12. 확정되었다.
본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본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판결 확정은 원심 선고 이후인데, 원심에서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20. 8. 12.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본 등 첨부) ”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