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각 감정소모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