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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403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분실 또는 도난 휴대폰의 매입업자인 D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한 후 다른 매입업자에게 차액을 남기고 매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1. 03: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보아라파크’ 앞 길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폰 3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25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8. 21.부터 2011. 9. 20. 0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폰 약 145대를 4,608만 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5), 수사보고(피의자 D이 장물업자 C, 피고인과 통화를 한 전화번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과 장물업자 C, A 간의 통화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 수사보고(피의자 C, A가 장물을 취득할 때 사용하는 전단지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상습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분실 휴대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는 택시기사 등 휴대전화를 습득하기 쉬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처분하는 범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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