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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1141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4. 8.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52,920,942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원고에게 20,000,000원, 2순위로 도봉구에 당해세 796,620원, 3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6,924원, 4순위로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양수인 원고에게 231,930,102원, 5순위로 도봉세무서에 112,057원, 6순위로 도봉구에 15,239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라.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3. 5. 2.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 1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D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 (1) 주위적 주장 :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시가에 근접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가 임차한 이후에도 임대인 D의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지급내역이나 공과금의 지급 등 실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였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시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행위는 허위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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