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여주시 D 리( 이하 ‘D 리’ 라 한다) E 전 1,302㎡ 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8. 9. 경 피고에게 위 토지 진 출입로 조성을 위하여 C 구거 1,309㎡( 이하 ‘ 이 사건 공유 수면’ 이라 한다) 중 79㎡에 박스 암거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20.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유 수면 법’ 이라 한다) 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원고가 인접 토지인 F 전 734㎡ 와 G 전 2,339㎡( 이하 토지를 지칭할 경우 지 번까지만 기재하기로 한다) 의 소유자들인 H, I( 이하 합하여 ‘H 등’ 이라 한다) 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위 허가신청에 대해서 반려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행정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서를 송달 받았다.
라.
이 사건 공유 수면 인근 토지의 위치는 별지 1 기 재와 같고, 별지 2 도면 중 ① 기재 부분이 상류이고 같은 도면 중 ② 기재 부분이 하류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H 등이 원고가 F, G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 주지 않아, 원고는 별지 2 도면 중 ① ② 기재 각 박스 암거를 설치한 후 흙막이 시공을 하여 J 토지 위 ① 기재 박스 암거 별지 도면 중 기존 교량 구간 위 ② 기재 박스 암거 E 토지 순서( 별지 2 항공 지적도 중 화살 표 기재와 같은 순서이다) 로 통행하고자 이 사건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였다.
F, G 토지 방향으로 흙 막이 시공, 되 메 우기 콘크리트 시공 등을 하면 위 각 토지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