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게 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9. 22: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이 운영하는 ‘D’ 식당 화장실 앞에서 허락 없이 위 식당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왼손 손가락으로 앞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