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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나1758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B 이하 번호 불상 차량의 운전자가 2013. 5. 23. 17:30경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1터널 내 도로에서 위 차량으로 원고와 C 공동 소유(원고가 99/100 지분, C이 1/100 지분 각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E공업사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17,164,3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후미 부분의 뒤사이드멤버, 트렁크바닥, 좌측 뒤휀더 판금 및 뒤패널, 우측 뒤휀더, 우측 앞, 뒤문 교환 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가 6,816,880원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그 중 2,578,8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손해액 4,238,080원(= 6,816,880원 - 2,57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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