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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1.27 2014가단216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D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에 대한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D에 대한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E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F는 피고 B의 아들로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등 관리하여 왔는데, 2013년경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계약서상 임대인을 ‘F’로, 임차인을 ‘E’으로 기재하였던 사실, 피고 C는 2013. 11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기공, 요가업(상호, G)을 하여 온 사실,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 C 소유의 의자, 책상 등 사무실 집기가 있고, 피고 D 소유의 옷, 화장품 등 물건이 있는 사실, 피고 B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6. 19.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임차인인 피고 B을 대리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6. 1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으로부터 전대받은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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