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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C, D, E, F, G 등과 함께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총책 보좌, 중국 현재 텔레마케터(TM), 국내 브로커(TM 모집책), 한국 인출총책, 인출책, 인출 모집책, 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케 하고,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0. 11: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중앙농협 이튼타워지점에서, 그전 위 E 등은 중국 심양에서 C의 지시를 받은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가 피해자 H의 휴대전화(I)로 전화를 걸어 “H님 계좌에서 168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겠습니다”고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한 후 금융감독원 행세를 하는 사람과 전화연결을 시켜주며 계좌를 보호해준다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J)에서 ㈜K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L)로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카드에서 213만 원을 M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N)로 입금케 하는 등 총 3,21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C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O 등과 함께 미리 준비한 ㈜K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2,000만 원을, 같은 날 11: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농협 뚝섬지점에서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는 12:27경 부산 수영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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