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1』 피고인과 C은 2013. 2. 12. 01:3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근해통발수협 앞 부두에서 그곳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에서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선박에 들어가 그곳 선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춧가루, 쌀, 주류 등을 가지고 나온 다음 함께 C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69』 피고인과 C은 공사현장 등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공사 자재를 감시가 소홀한 새벽에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가. 2013. 3. 9. 01:00경 통영시 G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위 사업장 밖 재료 보관함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 금속 재질의 선박 엔진 배관 2개(직경 10센티미터 가량), 시가 20,000원 상당의 엔진 선반 1개 등 도합 등 720,000원 상당을 함께 C 소유의 F 포터 화물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3. 13. 02:00경 통영시 J 주차장 건너편 건물명 불상의 원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 금속 재질의 발판 5개(속칭 족장, 길이 170센티미터, 넓이 40센티미터), 시가 30,000원 상당 철 사다리 1개(길이 80센티미터, 넓이 30센티미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배수구 덮개 철망 1개(길이 90센티미터, 넓이 25센티미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2미터짜리 철근12개, 시가 20,000원 상당 금속 재질의 길이 50센티미터 파이프 3개, 시가 300원 상당 금속 재질의 길이 110센티미터 철사 12개 등 합계 170,300원 상당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