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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5노333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및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당 심의 심판범위 제 1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제 2 원심법원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번 기재 K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 2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월( 판시 D에 대한 죄) 및 5월( 나머지 각 죄),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3, 6 내지 8 죄) 및 2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 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원심판결 중 D에 대한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3, 6 내지 8 죄, 그리고 제 1 원심판결 중 나머지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 죄는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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