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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4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 17:30경 서귀포시에 있는 ‘현우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제주시 교래입구 삼거리 남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같은 무면허 운전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2. 7. 4. 09:10경 제주 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무면허 운전임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담당 경찰관에게 동생인 C의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구술하여 이를 기재케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조서의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동생인 C(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일시경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의 서명을 도용한 것)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나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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