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195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4. 17. 09:50경 울산시 남구 신정2동 689의 2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달 14. 04:00경 같은 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무전취식 등의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친 동생인 'D' 'E'으로 인적사항을 밝히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조서말미 진술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 지시

1. 주민조회(A)

1. 사건송치서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D)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