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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4 2017나1259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5. 3. 18. 원고 A과 사이에 피고가 위 원고에게 전주지점 내 보험계약체결의 대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지점장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점장 위임계약서 제4조(계약기간 및 기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년으로 하며 (생략) 제5조(특별지원 및 손해배상)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위촉 익월부터 월 500만 원 × 6개월 총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을(원고)은 초기 1년간 합산 정산 월납 8천만 원을 달성하여야 하며 미달 시 미달 비율만큼 환수한다.

3년 약정 기간 내 중도해지 시에는 전액 환수한다.

제8조(사무실, 집기, 비품) 회사는 사무실, 집기, 비품, 인테리어 등을 회사 소유로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년 계약기간 내 중도 해지될 경우 을(원고)은 잔여 임차기간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5개월분과 집기, 비품, 인테리어에 소요된 비용 및 원상복구비용을 을(원고)이 배상한다.

제11조(중도 해지) 회사는 지점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내라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6조 내지 제10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의 준수사항, 위임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5~8. (생략)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A과 그 동생인 원고 B은 2015. 5. 4. 이 사건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원고 A이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특별지원금 30,000,000원 및 피고가 지점 사무실을 마련할 때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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