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1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23:5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장례식장’에서, 불상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례식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D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