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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단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04:10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소재 김포경찰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현관을 통해 들어와 막무가내로 위 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여, 현관근무를 서던 위 경찰서 민원실 소속 경장 B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 안면부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직근무일지,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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