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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2 2013고단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227.1km 지점 2차로 중 1차로를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갓길로 이탈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등과 낙석방지용 철망지주대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함께 타고 가던 피해자 D(19세)에게 약 3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진단서(D), 수사보고(중상해 인지하게 된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지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친구사이로서 함께 여행을 가던 중 불운하게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묻기는 어렵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불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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