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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7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경부고속국도를 양재동 양재IC 방면에서 서초동 서초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로 하여금 10. 4. 00:4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다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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