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7. 5. 14. 16:54 경 광주 북구 천변 우로 13에 있는 주영광 교회 앞 삼거리에서 임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기아 챔피언 스필 드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속 경찰관 C, D의 진술이 사실상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D가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하다가 피고인과 다투는 모습을 보았고, 그때 기아 챔피언 스필 드 방면에서 동운 고가 방면으로 가는 도로의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어서,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D는 당시 선행 차량을 적발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수시로 고개를 돌려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이 임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목격하여 단속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건 당일 16~17 시경 D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적발한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D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③ 당시 D가 선행차량을 단속하는 중이었다면 주의가 분산되어 피고인 차량의 주행 경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