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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4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강북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사람이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수급권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되고, 따라서 수급권자는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강북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미싱사로 일을 하면서 매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매월 강북구청으로부터 지급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감소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와 같은 근로소득이 있음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근로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통해 2014. 11. 20.경 강북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808,13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7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임금 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징수금액 산출내역서

1. 거래내역

1. 기초생계비 등 지급내역

1. 의결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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