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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0 2013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2.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03:5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내고향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기동에 있는 ‘영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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