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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7 2014가합5536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3,8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25.부터 2014. 6. 28.까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고 일부를 반환받아 현재까지 대여금 중 123,855,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고 B는 그 남편인 피고 C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자녀들 학원비 등 다양한 용도로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C은 2013. 4. 23. 차용금 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일부 변제금은 피고 C 명의로 원고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위 나머지 대여금 123,855,000원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거나 민법 제832조에 따른 일상가사대리에 의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피고 C이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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