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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04 2018가단611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23.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500만 원(계약금 30만 원, 잔금 470만 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8. 7.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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