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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2821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8. 15:55경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서울 종로구 C의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B 운전의 학원버스가 끼어든 것에 화를 내며 운전석 옆에 정차하여 여러 운전자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씨발놈아!”라며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욕을 하자 화를 내며 학원버스의 운전석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A의 어깨를 1회 때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피고인들이 상호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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