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4.1.20.원고에대하여 한7일의 영업정지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의 설치운영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10. 16.부터 피고에게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후 대구 동구 동촌로 127에서 “홈플러스테스코 동촌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마트는 2012. 1. 9.부터 2013. 7. 28.까지 사이에 “A”이라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로부터 냉동된 꼬리새우살, 대구고니, 명태알 등의 냉동 어패류를 해동시켜 세척ㆍ살균한 후 소분하여 MAP(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기체치환포장)' 방식으로 포장해서 진열기간 4일로 표시한 어패류 제품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서 냉동 어패류인 이 사건 제품을 냉장 상태로 당일을 초과하여 판매진열하였음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 제7조 제4항, 제7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3. 10. 25. 총리령 제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이 사건 마트의 기타 식품판매업 전부에 대한 7일(2014. 2. 3.부터 같은 달 9.까지 의 영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냉동식품이 아닌 가공식품 또는 냉장식품으로 알고 있었고, 냉동식품이라 하더라도 진보된 포장기법인 MAP 포장기법을 사용하여 냉장상태로 당일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