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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구단10139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2014.1.20.원고에대하여 한7일의 영업정지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의 설치운영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10. 16.부터 피고에게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후 대구 동구 동촌로 127에서 “홈플러스테스코 동촌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마트는 2012. 1. 9.부터 2013. 7. 28.까지 사이에 “A”이라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로부터 냉동된 꼬리새우살, 대구고니, 명태알 등의 냉동 어패류를 해동시켜 세척ㆍ살균한 후 소분하여 MAP(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기체치환포장)' 방식으로 포장해서 진열기간 4일로 표시한 어패류 제품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서 냉동 어패류인 이 사건 제품을 냉장 상태로 당일을 초과하여 판매진열하였음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을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 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 제7조 제4항, 제7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3. 10. 25. 총리령 제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이 사건 마트의 기타 식품판매업 전부에 대한 7일(2014. 2. 3.부터 같은 달 9.까지 의 영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냉동식품이 아닌 가공식품 또는 냉장식품으로 알고 있었고, 냉동식품이라 하더라도 진보된 포장기법인 MAP 포장기법을 사용하여 냉장상태로 당일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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