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4. 1. 16. 범행 피고인은 2014. 1. 16. 20: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다가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너 지금 비웃냐, 나 무시하냐,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편의점에 온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나가지 않고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2. 5. 범행 피고인은 2014. 2. 5. 02:0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34세)이 운영하는 H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술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피고인의 옆 자리 손님들에게 “씹할, 좆같은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첨부)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화 진술 청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